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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 중 고의 및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자는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 형사사건에서는 국가기관인 수사기관(경찰‧검찰)이 가해자를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.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측은 수사단계(경찰‧검찰)에서 의견제출, 현장 참여, 탄원서 제출, 경찰 교통사고 재조사 요청, 수사관 교체신청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법원재판 단계에서도 탄원서 제출, 피해자로서 의견 진술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교통사고 관련 법령은 형법과 도로교통법,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있습니다. 사망사고, 11대 중과실사고, 중상해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여부나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측은 가해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신호 및 지시 위반▶무면허 운전▶중앙선 침범▶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▶속도위반 제한최고 속도 20km 초과 ▶보도 침범 및 횡단방법 위반 ▶앞지르기(끼어들기)금지위반 ▶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▶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▶어린이보호구역(스쿨존) 보호의무 위반 ▶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
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,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