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중하게 듣고 적합한 법률적 조언을 드리겠습니다.
법무법인 현율과 함께하세요
Home >형사센터 >재산 범죄
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, 같은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.
사기죄 성립요건은 기망의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 단순사기죄의 경우 기망의 대상이 사람이고,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행위 주체가 적법한 권한이 없음에도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성립합니다.
사기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되며 상습범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.
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.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횡령죄를 저지른 자는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횡령죄에는 단순횡령죄, 업무상횡령죄,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습니다.
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. 배임죄에는 단순배임죄, 업무상배임죄, 배임수증죄가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