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형사사건
형사사건은 형법 및 형사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들로 흔히 접할 수 있는 폭행, 상해는 물론,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재산범죄, 강제추행 및 강간과 같은 성범죄, 음주 및 교통사고 범죄 등 각종 범죄의 처벌과 관련된 사건을 말합니다. 이러한 형사사건은 경찰의 수사과정과 검사의 수사 및 각종 처분, 기소 이후 법원의 재판과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
| 형사소송 절차
형사소송절차는 검사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 전 단계와 기소 후 단계로 나뉩니다.
기소 전 단계는 경찰의 수사, 구속영장 청구부터 검사의 공소제기까지 단계로, 구속영장 청구,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,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.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상태는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.
기소 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뉘고,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(참여재판 필수)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과 판결 선고까지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또한 변론 종결 시까지 배상명령 청구와 보석청구가 가능합니다.
| 형사 사건 유형
무고죄
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.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허위사실 신고 방식은 구두, 서면, 고소고발, 익명에 의하건 관계없습니다.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.
절도죄
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써 본인 이외의 자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.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전제되어야만 성립되며 절도죄를 저지른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명예훼손죄
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.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가중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살인죄
고의로 타인을 살해하여 생명을 빼앗는 범죄입니다.